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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항목 안내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
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※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진료과정에 사용된 치료재료, 약제는 별도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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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 (단위:원) 특이사항 최종
변경일
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
비용
최대
비용
치료재료대
포함여부
약제비
포함여부
제증명수수료 증명서료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PDZ140001 50,000 2025-05-12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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