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 안내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 ※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※ 진료과정에 사용된 치료재료, 약제는 별도 산정됩니다. 비급여항목 안내 카테고리 전체공지행위치료재료약제열린 분류 제증명 Total 31건 2 페이지 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 (단위: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포함여부 약제비포함여부 제증명수수료 증명서료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PDZ140001 50,000 2025-05-12 처음 1페이지 열린2페이지